• KTICC
    국제표준을 만족시키는 품질과 국내 최고를 인정받은 교정기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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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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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정제도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인정제도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ISO/IEC 17025, ISO/IEC 17020)에 따라 교정 및 시험·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 및 시험· 검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제도이다.

본 인정제도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교정 및 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간 MRA(상호인정협정)를 통하여 국내의 성적서가 외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입국의 이중검사 해소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KOLAS 인정현황

구분 인정분야 KOLAS로고
국가교정기관
  • 1. 길이 및 관련량
  • 2. 질량 및 관련량
  • 3. 시간 및 주파수
  • 4. 전기·자기/전자파
  • 5. 온도 및 습도
  • 6. 음향 및 진동
  • 7. 광량
  • 8. 전리방사선
  • 9. 물질량
공인시험기관
  • 1. 역학시험
  • 2. 화학시험
  • 3. 전기시험
  • 4. 열 및 온도측정
  • 5. 비파괴시험
  • 6. 음향 및 진동시험
  • 7. 광학 및 광도시험
  • 8. 의학시험
  • 9. 생물학적시험
  • 10. 훼스너
  • 11. 법과학시험
공인검사기관
  • 보일러 및 압력용기
  • 농, 임, 수, 축산물 및 가공식품
  • 건축자재류
  • 승강기 안전검사
  • 유해물질 안전검사
  • 완구류
  • 전기전자제품
  • 의류관련 제품
  • 원자로 관련제품
  • 고압가스 안전검사 등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사무국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기준에 따른 교정·시험검사기관의 인정효과

  • 공인교정·시험검사기관의 교정 및 시험, 검사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 부여
  • 교정 및 시험, 분석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시험소간 비교시험 등 정기적 숙련도시험 참가로 신뢰성 제고 및 시험분석 능력 향상
  • 국가 또는 지역 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이중검사 해소 및 수출 비용 절감
  • 공인교정·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정, 시험분석 성적의 국내 또는 국제적 수용

2004년 7월 1일 현재 APLAC MRA에는 15개국 20개 시험소인정기구(호주NATA, 뉴질랜드 IANZ, 홍콩 HOKLAS, 대만 CNLA, 싱가포르 SINGLAS 등), ILAC MRA에는 37개국 46개 시험소인정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인성적서를 상호 수용하고 있음.

국가교정기관 제도

국가교정기관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KS A 17025)에 따라 자격 있는 평가사에 의해 국가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

  • 인정기구

    ISO/IEM 가이드 56요건에 따라 인정제도 구축 및 운영 → 상호인정 협정시 상대국의 인정기구가 평가함.

  • 교정기관

    KS A 17025,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요건 등에 따라 인정기구의 평가로 인정.

  • 고객

    인정된 범위 내에서 각종 규격과 기술규정에 따라 공인 검사성적서 서비스 수혜 혜택.

국가교정기관 제도

  •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5390호) 제14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949호) 제12조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4-76호)
  •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세칙(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66호)

국가측정표준의 소급체계

측정의 소급성(Traceability)

미국의 NIST 핸드북 150에서는 “측정장비의 정확도를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다른 측정장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차 표준(Primary Standard)으로 연결시키는 문서화된 비교고리”로 측정장비의 소급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측정의 소급성 체계를 확립시킨다는 의미는 국가간, 국가와 기업간, 기업간, 기업 내 각 부문간의 각각의 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 측정표준이 확립, 유지되고 보급되어 기업 하층부문까지 측정 정확도가 보증되는 것을 말한다.

표준 소급체계

우리나라의 측정표준은 국제적으로 채택된 7개 기본단위(길이, 질량, 시간, 온도, 전류, 광도, 물질량)에 대하여 국가표준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측정표준을 확립 및 유지 보급하고 있다.

표준 소급체계를 국제적으로 보면 국내의 체계는 세계적인 체계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며, 프랑스 파리교외 세브르에 있는 국제도량형국(BIPM)이 보유하고 있는 원기 또는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1차 표준기의 평균값(예를 들면 전압표준)이 1차 표준으로 고려된다. 각 국은 표준 소급체계의 통일을 꾀하기 위하여 국제도량형총회(CGPM) 주체하에 수시로 각종의 국제비교 (Key Comparisom : KC)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소급체계

리나라의 표준소급체계
관할 임무 교정 및 측정의 기호 교정 및 측정에 대한 문서화
국가표준 연구기관 국가표준의 유지보급 SI단위를 표현 및 국제적 동등성 확립의 법적의무 교정용기준기에 대한 교정증명서
공인교정 기관 국가 측정 하부 구조의 근간유지 국가연구기관 혹은 다른공인기관으로 부터 받은 교정증명서 작업용 표준기 혹은 공장용 기준기에 대한 교정증명서
사내 교정실 사내 목적에 따른 측정 및 시험장비의 감독 국가연구기관 혹은 다른공인기관으로 부터 받은 교정증명서 측정 장비에 대한 사내 교정 증명서, 교정 마크 등
사내 모든 부분 품질보증 수단의 일환으로 측정 및 시험 사내 교정 증명서, 교정 마크 등 교정 마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