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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을 만족시키는 품질과 국내 최고를 인정받은 교정기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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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표준 소급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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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괄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07회 작성일 04-12-03 00:00

본문

- "측정표준소급 (Traceability of Measurement Standards)" 이란 측정표준의 최상위 표준인 국제단위계 (SI Units) 로 부터 국제표준, 국가표준, 국가교정기관표준, 산업체 자체표준, 사업현장의 측정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정밀정확도가 이어져 내려오는 계통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 국제적으로 측정표준에 대한 소급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 측정불확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 문서화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격이 공인된자 ( 기관 ) 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 측정단위는 SI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 주기적으로 재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는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측정표준의 소급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가 여러 가지 시책 ( 사업내용 참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40 조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수행 )을 펴고 있으며 ,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 18 조 ( 협회의 사업등 ) 2 항에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 내용으로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4. 측정의 정밀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조사, 연구, 자료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교정방법, 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6. 국가교정기관의 지정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7. 기타 측정의 정밀정확도의 향상을 위한 사업 등입니다. 교정수수료 자체에 국가측정표준 발전을 위한 사업진흥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협회가 징수의 편의상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수요자로 부터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