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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을 만족시키는 품질과 국내 최고를 인정받은 교정기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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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교정관련 국가표준소급비 인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괄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488회 작성일 09-02-13 16:55

본문

측정기(계측기)교정 신청시 고객께서 부담하는 국가표준 소급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전 국가표준 소급비 : 교정수수료의 15%
2. 변경후 국가표준 소급비 : 교정수수료의 13%
3. 적용일자 : 2009년 1월 1일 부터 적용(접수일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