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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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괄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5-05-21 14:34본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교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C-200) 제8조에 적합성 진술 수수료(교정수수료의 30% 이내)가 신설되었으니,
교정성적서에 적합성 진술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저희 KTICC 접수처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ㅇ 교정비용 수수료 인상율 : 2.7%
ㅇ KTICC 적용시점 : 2025년7월1일 교정 접수분 및 견적 발행분 부터
ㅇ 개정관련 문의 : KTICC 이승봉(02-2028-1533), 한국계량측정협회(02-3489-1327)
ㅇ 자세한 교정항목별 수수료는 한국계량측정협회(http://www.kasto.or.kr) 참조
아울러, KTICC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과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첨부파일
- [공문] 2025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pdf (71.3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1 14:34:47
- 교정항목별 수수료표공인교정기관용_2025.pdf (1.2M) 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1 14:34:47
- KASTO-C-200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 2025-04-16.pdf (123.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1 14:34:47